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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나만

“환자 고통은 누가?” vs “건보 화수분 아니다”

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1192
국민일보 9월2일자 신문에 '비만 건보적용 두고 인터넷 찬반 논쟁 후끈'이라는 제목으로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강한 인터넷 여론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KBS 인간극장 ‘나는 날고 싶다’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소개된 주인공 이정선씨는 현재 몸무게 192kg의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방송 이후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포뉴스는 365mc 비만수술센터 조민영 소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에 이정선씨와 비슷한 초고도비만 환자는 전체 국민의 3%정도라고 밝히며, “고도비만 환자는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자이다. 수술치료 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고도비만을 제외하고 비만을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기준이 문제”라는 조민영 박사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조민영 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비만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질환으로 판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 “비만환자 모두에게 건보를 적용하게 된다면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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